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부부싸움으로 부인이 집을 나간 뒤 오후 10시쯤 자다 깬 딸이 울면서 칭얼대자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잠을 자다가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온 부인이 ‘아이의 몸이 차갑다’며 울자, 잠에서 깨어나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죽은 것 같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희 기자 g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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