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아이오와주(州) 더뷰크의 로버트 버크(43)는 지난 6월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세이지빌 초등학교 남학생 샤워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녹화된 테이프를 개인적으로 소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버크는 당시 검찰에 "남학생들의 나체 영상을 얻기 위해 샤워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시인했다.
이날 시더래피즈 지방법원은 버크에 대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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