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PC방 업주 박모(38)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8일 오후 4시47분 광진구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20·여)씨에게 휴대폰으로 ‘한번 줄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오후 4시쯤 PC방에서 A씨가 1시간 가까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사이 박씨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를 본 A씨가 ‘나를 왜 자르려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박씨는 ‘아니다. 너를 자르려는 게 아니다. 다시 와서 일해라’라고 답했다. A씨가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박씨는 ‘그럼 내기하자. 내가 채용공고를 올렸으면 너에게 100만원을 주겠다. 넌 뭘 줄래? 한 번 줄래?’라는 문자를 연달아 보냈다.
A씨는 박씨가 또 다시 ‘섹스’라는 문자를 보내자 수치심을 느끼고 경찰에 박씨를 신고했다.
박씨는 “채용공고를 올린 사실이 없다”며 “A씨가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워 화가 난 상태에서 오해까지 받는 바람에 실수로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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