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께 인천 남구 주안동 한 길가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B(56·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 C(43)씨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있다.
이날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사람이 아닌 사나운 '개'로 보여 개 패듯이 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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