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G(73)씨 등 태백지역 2개 병원 원장과 사무장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H병원 원장(81) 등 병원관계자 4명과 B모(45·여)씨 등 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 대학생 K(26·여)씨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지역 주민 331명 등 모두 40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G씨 등 태백지역 병원장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는 등 일명 ‘차트환자’ 330여명을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요양급여비 17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병원과 짜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단순 염좌(삠) 환자 등에게 허위 입원 등의 수법을 알려주고 장기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140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병원장 등은 지역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 등으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설계사들은 범행을 위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외지인에게까지 퍼져 보험사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태백지역 3개 병원의 입원환자 95%가량이 가짜 환자다 보니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치되는 사례도 빚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동혁 지방청 수사 2계장은 “‘태백지역에서 보험금을 못 타 먹으면 바보’라는 제보를 토대로 총 70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며 “보험금 소액 편취자와 고령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태백=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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