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일부 직원에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4일 밝혔다.
최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원 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시설팀 직원 2명에게 최근 6개월간 시간외수당과 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 등 명목으로 연봉 이외에 5천200만원(월평균 87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본봉이 월 360만원 안팎인 이들은 본봉보다 65만원이나 많은 평균 435만원을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셈이다.
최 의원은 "본봉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매년 250여억원의 적자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런 수당 지급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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