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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사채놀이?…경찰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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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중학생 B군등이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면서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둬 놓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집까지 찾아가는 등 사채업자 행세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A씨와 고소장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B군은 지난 4월 같은 반 C(15)군 등 3명으로부터 6만5000원을 빌렸다.

B군은 돈을 빌린 당시 C군 등에게 '이자' 얘기를 듣지 못한채 돈을 빌렸지만, 1주일이 지날 때마다 이자가 2배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군이 돈을 갚지 못하면 C군 등은 교실에서 B군의 몸을 쿡쿡 찌르거나 머리를 치는 등 괴롭혔다.

어느 날은 화장실로 데려가 가둔 채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B군은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1만~2만원씩 빼 돈을 갚아 나가기도 했지만 워낙 이자가 불어나다 보니 갚아야 할 돈은 40만~50만원에 이르렀다.

결국 B군은 어머니의 통장에서 50만원을 몰래 빼내 C군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

다음날 C군은 '계산해보니 갚아야 할 돈이 더 있다'며 10만원을 더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접하고는 바로 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

A군의 어머니는 "그동안 아이가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라며 "학생들이 사채업자처럼 돈놀이를 하고 학교에서 폭행을 일삼았는데 학교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공정성 있게 조사했다"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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