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령과 함께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 함유기준을 1%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생산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2008년 말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불특정 다수 또는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그동안 건축물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제거 시에만 시행됐지만 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 관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우상규·이태영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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