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건설업자 A(33)씨 등 2명이 이 대통령의 사촌형 B(75)씨와 그의 아들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 등이 2009년 8월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들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 사업권 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뒤 B씨가 받은 돈의 용처와 추가 이권개입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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