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강모(39)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1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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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투약자 가운데 주부 김모(38.여)씨는 임신 9개월로 밝혀졌고, 임신 4개월째인 이모(22.여)씨는 남편 송모(42)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이들 부녀자는 강씨 등의 마수에 걸려 모텔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한 후 중독됐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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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 도우랬더니' 마약중독치료 지도사가 히로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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