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세청이 개최한 ‘공정세정 포럼’에서 국세청이 2005년 12월∼2009년 5월 실시한 자영업자 2601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 중 48%를 빼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 이들 자영업자 전체의 소득은 7조4907억원인데, 신고는 3조8966억원만 해 3조5941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업종별로 보면 현금거래 비중이 큰 업종의 탈루가 두드러졌다. 사우나가 98.1%로 가장 높았다. 단란주점·바 등 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스포츠센터(72.6%), 룸살롱(71.5%), 호텔(66.7%), 부동산 임대(62%)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소득 전문직종인 법무사(41.7%), 종합병원(38.4%), 세무사(36.7%), 건축사(32.3%), 변호사(25.5%)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세청은 “탈루율은 탈루 혐의가 포착된 업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밝혀낸 신고 누락 비율일 뿐 업종 전체의 통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현행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순응을 확보하려면 과세절차상 과세증빙의 유지·제출에 대한 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명책임이란 과세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때 이를 증명해 보이는 행위다. 신 교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을 부여하고 자료 접근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804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70.jpg
)
![[삶과문화] 빵집 앞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상품 문화에 물든 동일성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