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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늦게 다닌다' 여자친구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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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여자 친구가 술을 마시고 늦도록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A(31)씨에 대해 성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인천 남구 주안동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B(31)씨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가 술을 마시고 늦도록 돌아 다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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