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31일 만취상태에서 양부모에게 폭행을 가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A(38)씨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전 7시40분께 대전시 동구 성남동 양부모 B(70)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입양해 잘 대해주지 않고 무시했다'며 아버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다.
또 A씨는 이를 말리던 양어머니 C(62·여)씨의 얼굴을 폭행, 눈 주위에 부상을 입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5살 때 현재 양부모에게 입양됐으며, 이날 용돈을 받기 위해 부모 집을 찾았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자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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