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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엉덩이 토닥토닥' 의사 벌금 400만원

입력 : 2011-07-27 10:24:39 수정 : 2011-07-27 1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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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의 엉덩이를 상습적으로 두드린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의사 양모(41)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2009년 1월 팩시밀리로 문서를 전송하고 있던 간호사 김모(28·여)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리는 등 그해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그해 11월 김씨를 업무 문제로 혼내던 중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김씨의 어깨를 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양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가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니냐"며 무죄를 주장하는 양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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