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근저당권 설정비를 비롯한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약관을 고치도록 저축은행, 할부금융사(캐피털), 신협, 보험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
이들 금융회사는 약관 변경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2∼3개월 후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늦어도 10월부터는 이들 회사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전액 부담할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은 근저당권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도록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일부터 근저당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수수료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무사와 감정평가사의 조사 수수료, 등록세 등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전과 같이 소비자가 내게 된다. 근저당 말소 비용 역시 소비자 몫으로 남는다.
금감원은 기타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지세는 할부금융사를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기존 약관에도 근저당권설정비, 인지세 등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했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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