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5일 대전지방국세청 사무관 임모(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씨에게 뇌물을 건넨 법무사 이모(5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대전국세청 조사2국에 근무하던 2009년 관내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이씨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충남지역 한 세무서 과장으로 일하던 2008년 관내 세무사, 회계사, 사업가 등 7명에게 “세무서 주최로 국화 전시회를 여니 도와 달라”고 부탁해 총 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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