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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성폭행 50대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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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김인겸)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전자발찌 착용기간 피해자인 의붓딸에게 접근금지를 준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 정신장애 또는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미약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9년 8월께 동해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당시 11살이던 의붓딸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A양을 마구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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