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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노숙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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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노숙인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임모(4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같은 시설에 거주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정황이 지극히 무겁다˝며 ˝임씨는 과거에도 12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월 24일 밤 자신이 생활하는 노숙인 시설에서 함께 있던 최모(45.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최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교도소 출소 후 지난 2009년 8월16일부터 이 시설에서 생활해 왔으며 숨진 최씨는 5년 전부터 이곳에서 노숙인들의 식사와 빨래, 목욕 등의 허드렛일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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