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권희 판사는 용돈을 안준다며 70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버지를 폭행한 게 처음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아들과 떨어져 살고싶다'고 진술한 점과 범행의 동기·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3)에게 교통비 5천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다음날에도 '멀쩡한 세탁기를 내다버렸다'며 나무 빗자루로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등 수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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