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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자문 로펌 변호사 2명 SPC 이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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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일정 역할 ‘도의적 책임’ 논란
검찰, 불법성은 확인 못해… 김종창 주말 재소환 방침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조5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 법무법인(로펌)의 변호사가 SPC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해당 로펌이 불법행위에 직접 개입하진 않았어도 ‘저축은행의 부당한 거래 행태에 일정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등 의혹이 제기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주말에 재소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SPC인 F사와 H사가 설립될 당시 A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이 이사로 각각 등재됐다. A로펌은 830억원대 불법대출이 이뤄진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SPC 설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9년 6월 선박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사와 H사가 지난해 말 현재 각각 497억원과 458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회사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 중단된 것을 수사한 결과 이들 회사를 포함한 9개 SPC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모두 4000억원이 해운회사 D사로 흘러간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대부분 대형 선박 7척을 구매하는 데 쓰인 자금을 환수키로 했지만, 일부 자금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SPC 이사로 등재된 변호사를 조사했지만 불법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F사 이사로 등재된 변호사는 PF 대출을 성사시킬 때 선배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지만 월급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 이사로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냥 좀 있다가 (명의를) 바꿔준다고 했는데, 세부 사항을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임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120개 SPC 설립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피해자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SPC 설립에 다른 로펌 2∼3군데도 자문했는데 이들도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직접 사업을 하는 SPC에 명의를 빌려줬다면 ‘바지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이 모두 정해진 상태에서 설립된 SPC는 자산관리만 하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해당 사업에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원으로 등재된 변호사가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도의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9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한 김 전 원장을 주말에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은 그가 금감원장 취임 직전 부인 명의의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4%)를 양도한 서울대 동문 사업가 박모씨의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5월 박씨 사외이사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H증권 대표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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