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일 서모씨가 교정기설기관장 3명을 상대로 "이감될 때마다 알몸 상태로 전자영상 신체신사기에 올라가 항문 검사까지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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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이어 "항문에 금지물품을 은닉했다면 외부 관찰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며 "수치심, 인격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기를 도입한 점 등에 비춰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10년 2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같은해 10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12월에는 공주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때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던 서씨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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