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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버린 친모·의부 살해범 징역 22년

입력 : 2011-06-03 19:35:49 수정 : 2011-06-03 1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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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3일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한 친모를 약 20년 만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에서 패륜적이며 범행수법이 너무 잔혹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3월8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최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6시10분께 경기도 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의붓아버지인 노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망하고 최씨가 노씨와 함께 집을 나간 탓에 보육원에서 생활했으며 올해 2월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최씨가 가족으로 등재된 것을 알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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