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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게 비지떡"..'말많은' 통큰자전거

입력 : 2011-05-31 09:02:26 수정 : 2011-05-31 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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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피해 고객에 백배 사죄"
서울 역삼동에 사는 김모(29)씨는 얼마 전 롯데마트에서 접이식 자전거를 샀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27일 롯데마트가 광고한 '통큰 자전거'를 사려고 잠실 월드점을 찾았다.

그런데 매장 분위기부터 이상했다.

김씨는 "자전거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다들 불량이라며 환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며 "기분은 좀 찝찝했지만 어차피 사려고 마음먹은 터라 포장을 뜯지 않은 제품을 골랐다"고 말했다.

김씨의 불만은 이날 매장을 방문하기 전부터였다. 23일 월드점에서 자전거를 사려고 했더니 "물건이 없다"며 결제만 하고 나흘 뒤인 27일 오라고 했던 것.

롯데마트는 통큰 자전거를 광고하면서 "3만대를 확보했다"고 했으나 물량을 제때 대지 못한 때문이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1차로 1만대를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매진돼 중국 제조사에서 2차 물량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씨의 본격적인 '수난'은 자전거를 산 뒤부터 시작됐다.

롯데마트 월드점에서 역삼동 집까지 새로 산 자전거를 10분정도 타고 오다 멈추려고 하니 제동장치 손잡이가 헐거워 위아래로 돌아가고 안장도 흔들렸다.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다시 15분정도 자전거를 몰고왔는데 결국 삼성동 코엑스 근처에서 앞바퀴 바람이 푹 빠지는 소리가 났고 김씨는 자전거와 함께 옆으로 고꾸라졌다.

김씨는 "자전거를 수년간 타서 운전에 능숙한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행인들이 깜짝 놀라고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크게 넘어졌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사후조치도 깔끔하지 못했다.

김씨가 이튿날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청하자 "택시라도 실어 직접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재차 항의하자 롯데마트 측은 "오늘 가지러 가겠다"고 하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31일에 회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롯데마트처럼 큰 회사가 이렇게 어이없는 품질의 제품을 팔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롯데마트 측은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통감한다"며 "피해 고객의 계좌로 환급했고 31일 직접 해당 고객을 찾아가 백배 사죄하고 치료비 지급 등 다른 피해도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의 자전거는 지난달 28일부터 롯데마트가 시중가의 절반 가격이라며 8만원에 판 제품으로 접이식 핸들, 아르곤 손잡이 등을 달아 경쟁 대형마트에서 비슷한 값에 파는 자전거보다 품질이 낫다고 광고했었다.

'VIVACE'라는 상표를 달고 팔았다가 판매 시작 당일 삼천리자전거[024950] 측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매장에서 테이프로 상표를 가리는 소동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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