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 매체는 장신영이 결혼 직후 허락없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대행계약, 대출 과정에서 연대보증 등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이유로 위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위 씨는 지난 1월 장신영 외에도 다른 여성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신영은 2006년 11월 4살 연상의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전문가 위 씨와 결혼했지만 지난 10월5일 결혼 3년만에 성격차이를 사유로 합의이혼했다.
/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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