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9일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여교사로부터 1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미리 범행계획을 마련했고 공범인 박모(25)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10월 5일 청주시의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교사(44)를 성추행한 뒤 동료 공익요원 박모(25)씨와 공모, 박씨가 이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게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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