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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이웃집 부녀자 죽이고 친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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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이웃집 부녀자를 죽이고 이어 친형을 죽이려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3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오전 2시쯤 은평구 수색동에서 이웃집에 사는 소모(46·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용산구 주성동에 있는 한 이삿집 센터로 이동해 친형인 이모(34)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윗집에 사는 소씨가 평소 시끄럽다는 이유로, 친형은 평소 생활능력이 없고 타인에게 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0여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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