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16일 “등산을 갔다 내려오는 도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며 서울 성동구 등의 병원 3곳에 37일간 입원해 수술치료 등을 받은 뒤 모두 9개 보험사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억1295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예전부터 허리질환이 있었던 이씨는 범행 2∼3달 전 고액의 보험에 잇따라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편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5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신모(22)씨 등 53명을 붙잡아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신씨 등 10명을 군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장모(22)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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