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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복무' 현빈, 광고노출은 불법 or 합법?

입력 : 2011-04-18 01:16:42 수정 : 2011-04-18 0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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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가 가득한 잔을 익살스럽게 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TV에 나와 내 가슴을 설레게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지금 군 복무 중이다.

탤런트 현빈(본명 김태평)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팬들은 TV화면과 신문지면 광고 등을 통해 그의 얼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팬들은 광고를 통해서라도 그를 만나면서 대리만족을 한다지만 빈도 수를 따져보면 그가 군 복무 중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다.

입대 전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주원앓이'를 유행시키며 최고의 주가를 올린 현빈은 그 즈음 스포츠웨어, 면세점, 음료수, 가전, 맥주 등 여러편의 광고를 찍었다. 이로 인한 수익만도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은 유독 현빈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나쁜남자' 김남길, '남자도 반하는 외모' 강동원 등도 각종 광고와 화보 등을 통해 여전히 자신들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군 복무 중인 연예인이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불법일까.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즉 군인 신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정치·영리성이 없고 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광고 수익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활동으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준길 수석대변인은 "광고를 찍고 수익을 창출한 시점이 입대 전이라면 이미 광고물 활용에 대한 권한은 연예인이 아닌 기업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돈을 주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군 복무 중에도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장희 부대변인은 "입대 전 체결·완료된 계약에 따라 광고가 나간 시기가 군 복무 기간 중이라고 해서 해당 연예인이 군인의 신분으로 겸업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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