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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고의 발치는 '무죄'…선고 후 눈물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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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가수 MC몽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월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급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입영연기 혐의는 인정되지만 고의발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MC몽은 병역 면제 판정이 인정됐다. 그러나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참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MC몽은 선고를 받은 후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한동안 법정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한편, MC몽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 두정아 기자 violin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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