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9일 한나라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신병 군인만들기계획에 의거 폐지됐던 신병훈련소 면회제도가 5월부터 13년만에 전격 부활된다.
국방부는 5월 1일부터 신병훈련(1차) 수료식 후 영내 면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각 군 및 각급부대 실정을 고려, 사전에 준비된 부대는 시일을 앞당겨서 시행토록 했다.
신병 면회의 부활로 신병훈련이 1차(5주)와 2차(3주)로 나눠 8주간 진행되는 육군의 경우 1차 훈련을 마친 뒤 면회를 할수 있으며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5주와 6주, 7주의 신병훈련을 마친 뒤 면회할 수 있다.
이에따라 육군은 입대 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을 4주 정도 앞당길 수 있게 됐으며 해군과 공군, 해병대 신병들은 기존보다 1주 정도 빠르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훈련병들이 가족 면회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2차 훈련의 성과 향상과 함께 접경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이번 신병훈련 수료 시 가족 면회 시행으로 신병 및 부모의 심리적 안정에 따른 훈련 성과 제고와 침체된 접경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군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부분적으로 허용된 만큼,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재보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당선이후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신병훈련소의 면회제도 부활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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