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계속해서 돈을 받아 챙긴 점, 액수가 5억7570만원에 이르는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이씨의 거짓말을 믿고 계속해서 돈을 줬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김모 사장이 운영하는 중장비 임대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70회에 걸쳐 김 사장을 속여 총 5억75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주하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김 사장을 속인 뒤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접대 대상으로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윤진식 국회의원,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을 비롯해 평택미군부대 공사 담당자, 동해항만청장, 성남시장, 동아일보 편집국장, 국정원 2차장 등 유력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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