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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혼" 시부모 할퀴고 의자 던진 며느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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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27일 시부모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며느리 이모(4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남편과 이혼소송에서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이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 6시께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자택에서 시어머니 이모(69)씨와 시비 끝에 이씨의 얼굴 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시아버지 최모(73)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시어머니 이씨는 이마와 팔꿈치 등에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최씨는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팔목 염좌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며느리 이씨는 2010남아공월드컵 조별예선 한국 대 나이지리아 전을 관전한 후 오전 6시께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어머니 이씨는 "술을 처먹고 늦게 들어와 놓고 어디서 감히 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냐"며 꾸짖었고 이에 며느리 이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고 곧 이혼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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