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인인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부장판사가 충북지역에 근무하던 2004년부터 수년간 변호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과 자동차, 고가의 가전제품 등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부장판사는 형사사건도 아니고 민사사건이라서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B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미 마쳤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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