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성폭행 처벌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성폭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2년여간 동거를 했었고 헤어진 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볼 때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역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A씨는 2009년 12월 14일 새벽 4시40분께 서귀포시에 사는 여자친구의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간 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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