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여중생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학생 정모(2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11월 모 포털사이트의 청소년 커뮤니티에서 여중생 6명에게 '사귀어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고 위협, 온라인 메신저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도용한 지인의 ID로 먼저 '언니가 채팅으로 상담을 해주겠다'며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집 주소와 예전 행적 등을 캐내고, 이후 다른 ID로 접속해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 지시에 따르라'며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을 개인 PC에 모아둔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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