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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킴이'가 여중생 추행…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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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7일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학교 지킴이 교사 장모(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보살피고 선도해야 할 선생님인 장씨가 여학생을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킴이 교사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5월 등교하던 한 여학생(14)을 문구점으로 들어오게 한 뒤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6월에도 다른 여학생을 학교 지킴이실로 불러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짜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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