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보살피고 선도해야 할 선생님인 장씨가 여학생을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킴이 교사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5월 등교하던 한 여학생(14)을 문구점으로 들어오게 한 뒤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6월에도 다른 여학생을 학교 지킴이실로 불러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짜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