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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내 매매 악습 아직도 남아있다

입력 : 2010-11-18 11:30:12 수정 : 2010-11-18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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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를 정부에 680만원에 양도 중국은 개혁.개방의 결과 세계 2위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농촌에선 여전히 아내를 사고파는 악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충칭(重慶)시 펑수이(彭水)현 법원이 최근 '아내 양도계약'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충칭만보(重慶晩報)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펑수이현 법원은 최근 이 마을 주민 우창(吳强)이 같은 마을에 사는 리레이(李雷)에게 아내 장리(張麗)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양도금 4만위안(680만원)중 3천위안을 뺀 3만7천위안을 리레이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이런 판결이 나온 사연은 작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펑수이현 출신의 장리가 농민공으로 외지로 나가 일을 하다 역시 농민공으로 나온 리레이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린 것이 발단이 됐다.

우창은 아내 장리가 리레이와 동거한 뒤부터 연락을 끊자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장리의 불륜을 알아내고 리레이를 아내를 꼬여낸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우창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 리레이는 고심끝에 우창에게 4만위안을 주고 장리에 대한 남편권리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

우창이 장리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 2명을 양육키로 하고 리레이가 아이들 양육비조로 4만위안을 지급하고 우창은 장리와 이혼한다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리레이가 우창에게 4만위안을 모두 지급한후 발생했다. 장리가 리레이와의 동거를 끝내고 우창의 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돈도 잃고 여자도 없어진 리레이는 우창이 4만위안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에 양도금에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합쳐 4만5천위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계약은 무효이기때문에 우창이 리레이에게 양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고 그러나 리레이도 유부녀와의 동거로 우창과 장리의 가정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3천위안을 제외하고 3만7천위안만 받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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