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A씨의 형(38)에 대해서도 같은 양형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정보 공개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백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같은 기간 친부와 백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와 전남 화순 A씨의 집에서 각자의 범행 사실을 숨긴 채 총 17차례에 걸쳐 A씨의 딸(15)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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