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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지" 흉기로 남편 찌른 부인 영장

입력 : 2010-10-18 08:09:00 수정 : 2014-01-19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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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8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해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오전 8시께 남편 강모(46)씨가 만취 상태로 귀가해 30분가량 통화하는 것을 본 뒤 "어떤 여자와 통화했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니 혈흔이 묻은 옷과 흉기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범행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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