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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과하다 피해자 남친 신고로 붙잡혀

입력 : 2010-10-17 20:30:33 수정 : 2010-10-17 2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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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빌라에 침입해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회사원.진주시)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30분께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사다리를 타고 진주지역 모 빌라 2층에 창문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던 B(여.21.대학 3년)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빌라가 보이는 옆 빌라에 사는데 이날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보고 충동을 일으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B씨에게 2시간여 동안 사과했다.

이 과정에 B씨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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