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3년간 짝사랑한 여신도가 다른 남자와 친하다는 소문에 격분해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 한 교회 담임목사 이모(43)씨는 2007년부터 약 3년 동안 신도이자 유부녀인 A씨한테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가 외출할 때 몰래 뒤를 밟는 ‘스토커’ 행각까지 벌였지만 A씨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았다.
올해 초 이씨는 “A씨가 이웃집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혼자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이씨는 남의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해 A씨한테 “당신이 유부남과 바람 피운 것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안다”는 문자 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가 다니는 문화센터 홈페이지와 A씨가 사는 아파트 주민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도 역시 남의 명의로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불안과 공포를 참을 수 없게 된 A씨는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가 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A씨한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비방글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15일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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