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달가슴곰은 국제 멸종위기종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입 당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인공사육곰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가공품의 재료로 용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반달가슴곰은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어미에게서 번식된 개체로 승인신청 당시 관련법상 처리기준인 10세를 넘기고 있으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씨는 곰 기름을 비누, 화장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사육하던 곰(연령 20년)의 웅지(곰기름)로 화장품과 비누를 제조하고 발바닥을 요리에 쓸 목적으로 용도를 사육곰에서 ‘식·가공품 및 약용 재료’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당국이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살아 있는 곰을 도축해 식용으로 사용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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