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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을거면.." 50대 스토커 동반분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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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 이모씨 살인미수 영장 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스토킹 대상이었던 여성을 끌어 안고서 불을 붙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새벽 0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8년부터 짝사랑해오던 A(52.여)씨와 만나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면 같이 죽자"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A씨를 강제로 끌어안은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08년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난 A씨에게 호감을 갖고서 "사귀어 달라"며 집착을 보였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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