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김모(23.대학1년)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전 8시 30분께 진주시내 한 원룸에 택배기사로 가장해 침입, 혼자 있던 A(24.여)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씨는 11일 오전 일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범행을 하고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던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원룸을 몰래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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