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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강제키스하며 혀 물어뜯은 40대女 집유

입력 : 2010-08-23 13:36:59 수정 : 2010-08-23 1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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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음주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조씨는 3월5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한 노래방 앞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중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던 고교생 김모(16)군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접근해 강제로 입맞춤을 하다가 김군의 혀를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현재 음식을 먹거나 말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완치될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장래희망인 뮤지컬 배우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조씨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피해자가 추행하려고 해 본능적으로 혀를 물어뜯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 일행에게 훈계조의 말을 했고 피해자보다 28세 연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현일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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