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7일 호텔인수 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 선수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44·부동산컨설팅업)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자산가치를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다시 돈을 빌린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친의 재력을 배경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이 선수의 피해액 중 3억3000만원을 우선 변제한 후 추후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했고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2007년 8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 선수로부터 5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이 선수가 유럽리그에 진출하면서 받은 돈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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