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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현대그룹 대출 만기연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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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모든 법적 조치 취하겠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압박해온 채권단과 이를 거부하면서 주거래은행 교체를 추진해온 현대그룹이 마침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채권단은 내달부터 돌아오는 현대그룹의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대출 상환 등으로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점차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강경한 채권단 =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29일 오후 채권은행협의회(채권단) 소속 13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현대그룹 대출 만기 연장 중단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내달 2일부터 13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빌린 대출이 만기가 돌아오면 바로 갚아야 한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현대그룹의 금융권 여신은 4천억~5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8일 현대그룹에 대해 신규 신용공여도 중단했다. 신규 신용공여에는 신규대출뿐 아니라 선박금융, 지급보증 등이 포함되며 이번 조치는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 등 각 계열사에 적용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이날까지 채권단의 재무개선약정(MOU) 체결을 거부하는 등의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아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채권단 측은 "현재로서는 추가제재 계획은 없다"면서 "현대그룹이 소송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지켜보고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현대그룹 =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그룹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대그룹은 우선 이날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채권단의 제재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권단의 집단거절 행위가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채권단을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협조의무가 없는 사적 계약에 불과한데도 이를 지연한다고 해서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금융혜택을 법률이 아닌 내부 관리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또 "금융감독 당국이 새로운 주채권은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정하도록 해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평가를 받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해결전망은 불투명 = 이처럼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상이어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현대그룹은 현재 1조2천억∼1조3천억원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한 만큼 자금력에는 당장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의 제재로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막혀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악화할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일단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등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앞으로는 계열사들의 영업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금력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도 "금융권이 대출연장을 전면 거부할 경우 기업이 끝까지 버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서로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강경조치를 들고 나온만큼 법원 결정 등 강제력있는 중재조치에 의해 사태가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대그룹은 일단 첫번째 법적조치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연장 중단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금융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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