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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선택권 과도한 제한”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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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의학 금지’ 의료법 합헌 파장
국민 생명권에 초점 뒀지만 위헌의견 더 많아
“구당 침뜸 허용은 입법정책 문제” 길 열어둬
“합헌 결정은 당연하다.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대한한의사협회)

“사실상 위헌 결정과 같다. 앞으로 법과 제도가 바뀔 때까지 침뜸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침뜸 시술단체 ‘뜸사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른바 ‘대체의학’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의사협회는 합헌 결론에 초점을 맞춰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판한 반면 대체의학 진영은 위헌 의견이 더 많은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향후 국회 차원에서 입법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당’의 반발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씨(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와 침뜸 연구단체인 ‘뜸사랑’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면허 대체의학 의료행위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제원 기자
29일 헌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의료행위를 할 개인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보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재는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맡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건 매우 중대한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5명도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뜻을 같이했다. 다만 누구한테, 어떤 치료를 받을지 선택할 자유 쪽에 더 무게를 뒀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가장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법체계는 환자 선택권을 너무나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강경하게 반대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제도권 의료인한테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한 건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몸에 생긴 질병을 치료할지 말지, 치료한다면 어떻게 치료할지 등을 결정할 권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와 대체의학 시술단체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는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이들한테 배타적 권리가 인정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뜸사랑’을 이끌고 있는 구당(灸堂) 김남수(95)씨는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도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율화해야 한다”면서 “침뜸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제한적 허용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합헌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은 “제도권 의료행위 이외의 치료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이를 합법적 의료행위에 편입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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