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강원도에 사는 김모(16)양과 대화를 하던 중 김양을 울산까지 오도록 한 뒤 사흘 동안 함께 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달부터 인터넷으로 만나 오던 김양이 가출하고 싶다고 하자 현금 3만원을 김양 계좌로 입금하고 자신의 집으로 오면 돌봐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7일 오후 4시께 울산역에 도착한 김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냈지만, 김양이 미성년자인 것이 부담스러워 9일 오후 10시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김양을 데려가라고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김양 부모가 다음날 오전 6시께 울산에 도착해 박씨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자 납치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결국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박씨는 "혼자 살고 외로워서 일을 저질렀다"며 "부모 전화를 안 받은 것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실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