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신모(38) 경장은 지난 20일 강원 태백시에서 대학생 A(19)양을 성추행하다 현장에서 검거돼 경찰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신 경장은 사건 당일 오전 4시30분께 태백시내 한 사우나 건물 앞에서 A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다 함께 있던 A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신 경장은 주말을 맞아 태백산을 등반한 뒤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 경장을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현행 법령상 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은 신 경장을 조사하지 않고 직속 상관에게도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하겠다고 해 관악서장 등 지휘부가 자체 조사도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유현철 관악서장은 “태백서에서 통보를 받고 청문감사관 등에게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직원은 22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는 상태이고, 복귀하는 대로 조사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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